영업용 콜벤기사가 과징금 부과에 앙심을 품고 구청 교통민원실에 찾아가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려한 4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30일 A(48 영업용 콜밴기사)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방화음모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9일 오후 3시30분경 자신이 운영하는 콜밴승합차의 과징금 문제로 인천 계양구청 교통민원과에 찾아가 담당직원인 B(44.여 7급)씨에게 왜 나에게만 그러냐면서 항의를 하자 B씨가 위법 사항을 설명 하던 중 자신이 패트병에 미리 준비해 간 휘발유를 B씨에게 뿌린 후 난동을 부리다 직원들에게 제지당해 경찰에 넘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이번이 3번째로 지난 9월22일 서울 동대문에서 자신의 콜밴화물차량을 이에 부적합하게 운행해오다 적발돼 주소지 관할 구청인 인천계양구청에서 과징금 60만원을 부가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이날 찾아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알려졌다.
콜밴화물차량는 승객의 짐이 20키로 그램 이상이나 부피가 큰 물건일 경우 화주와 함께 승차시켜 운행 할 수 있으며 핸드백이나 간단한 물건을 가진 사람에게는 승차시켜 운행할 수 없게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