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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불법자금 수수’ 홍사덕 前의원 불구속 기소

김정호 기자  2012.10.29 15: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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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상호)는 29일 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홍사덕(69) 전 새누리당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검찰은 홍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넨 경남 합천 지역의 사업가 진모(57) H공업 회장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홍 전 의원은 지난 3월23일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진 회장으로부터 중국산 담배상자에 든 2000만원을 전달받고, 지난해 9월 추석과 올 2월 설에 택배로 각각 고기선물세트 함께 500만원씩을 받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진 회장의 전 운전기사 고모(52)씨의 제보에 따라 홍 전 의원에 대해 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과 고기선물세트와 함께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검찰은 사건 제보자인 고씨가 촬영한 중국산 담배상자에 돈이 담겨있는 사진과 고기선물세트 사진, 택배 내역, 진 회장의 계좌 추적 내역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왔다.

또 검찰은 홍 전 의원에 대한 조사에서 '금품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5000만원이 아닌 2000만원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후 검찰은 홍 전 의원의 진술대로 진 회장의 계좌에서 2000만원이 빠져나간 사실을 확인하고 고기선물세트와 함께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입증해냈다. 그러나 나머지 3000만원 수수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점을 밝혀내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제보자인 고씨가 제출한 사진만으로는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기 어렵고, 고씨가 진 회장으로부터 '5000만원'이라는 액수를 들었을 뿐 직접 금액을 확인한 것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해 보면 3000만원 수수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대검찰청으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이후 홍 전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 진 회장의 사무실 등 9곳을 압수수색하고 홍 전 의원과 진 회장 등 모두 18명을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