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회사가 연구자금을 유용한 것을 중소기업 청에 투서한 후 회사 이사를 상대로 2년여 동안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려한 5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26일 A(53)씨를(상습 공갈미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0년 2월24일부터 지난 9월24일까지 자신이 근무하던 제약회사에서 해고되자 근무할 당시 알고 있던 경쟁회사의 연구비 유용사실을 중소기업 청에 투서한 후 이 회사 이사인 B(51)씨의 휴대폰으로 126차례 걸쳐 협박성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1억5천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