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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로 전자발찌 착용 활보

배터리 고의로 충전 하지 않고 범행

박용근 기자  2012.10.24 12:5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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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50대 남자가 여성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 등에 들어가 강제로 추행 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24일 A(51)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새벽 1시25분경 인천시 서구의 한 편의점에 손님을 가장해 들어가 종업원 B(19)양의 손에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하고 업무를 방해하는 등 부녀자 혼자 영업하는 미용실 음식점 등에 들어가 모두 6차례 걸쳐 업무를 방해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성폭력 범죄로 징역3년에 전자장치부착 3년을 선고받고 출소해 생활하면서 전자장치의 배터리를 고의로 충전하지 않는 방법으로 수신을 방해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