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의자들이 대포통장으로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려다 신속히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24일 A(30)씨를 붙잡아 신병을 경기 용인 경찰서로 인계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일 오전 8시50분경 보이스피싱 사기로 입금 된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 하려다 경찰서 상황실의 무전 연락을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은행자동화 코너에서 검거됐다.
A씨 등은 모 캐피탈이라고 속여 담보 없이 누구나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무작위로 보내 이를 보고 지난 22일 오후 1시20분경 전화를 걸어온 B(47)씨에게 1천만원을 대출해 주겠다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400만원 이상이 입금되어야 한다고 속여 입금케 한 후 신분확인을 위해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핸드폰으로 누르게 하는 방법으로 자신들의 통장으로 406만원을 입금케 해 이를 인출하려다 피해자 B씨의 신고로 경기 용인에서 부정계좌로 등록 된 것을 인출하려다 무전 지령을 받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의 주머니 등에서 13명의 명의로 된 신용카드 14매와 2명의 명의로 된 통장 2개 등을 압수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