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없이 화장품을 불법으로 제조하고 중국산 화장품을 스위스 제품을 변조해 이를 시중에 유통시킨 화장품 판매업체 대표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16일 A(45)씨 등 2명을 화장품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5월1일부터 지난 8월31일까지 등록하지 않은 아로마 바디오일 등 화장품 19종을 불법으로 제조해 이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중국산 화장품을 스위스산으로 제조국을 위조하고 유통기한을 늘려 변조하는 수법으로 10억여원 상당의 화장품을 전국 피부 관리샵 등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