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군부대 사격장에서 절취한 탄피를 매입 분류작업을 하던 중 불발탄이 폭발해 인부가 손목이 절단 되는 사고와 관련 업주와 장물 업자 등을 입건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15일 고물상 업주인 A(39)씨를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B(52)씨와 B(44)씨를 장물 취득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달 초순경 강원도의 한 군용 사격장에서 불상의 자가 절취해온 탄피 540키로 그램을 매입해 C씨에게 70만원에 매매하고 C씨는 이를 A씨에게 76만원에 매매한 후 A씨가 인천 서구의 자신의 고물상에서 지난달 7일 종업원 D(47)씨와 E(30 국적 태국)씨 등이 이를 분류작업을 하던 중 폭발해 D씨가 손목이 절단되고 E씨가 경상을 입는 사고를 당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