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만기출소 후 전자발찌를 차고 생활하던 30대 남자가 전자발찌를 절단하고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더욱이 이 남성은 지난해에도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났던 경력이 있어 이번이 두 번째로 전자발찌가 쉽게 훼손 되는게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3일 오전 11시6분경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의 한 모텔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특수강간)등의 혐의로 2006년 8월3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3월 13일 형을 마친 후 전자발찌를 착용 출소 후 생활하던 A(39)씨가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났다.
달아난 A씨는 인천서부보호관찰소로부터 연락을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14분만인 이날 오전 11시20분경 모텔 인근에서 붙잡혀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A씨는 지난 2011년 6월22일에도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생활해 오다 이를 훼손하고 달아났다가 10여일만에 경찰에 붙잡혀 6개월여간의 형을 마치고 다시 출소 다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생활해 오던 중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서 알콜 중독으로 자신은 돈이 없어 알콜치료를 받고 싶퍼 보호관찰소에 수차례 건의 했으나 기다리라는 말만 하고 조치를 취해주지 않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난 3월25일에도 강도강간 혐의로 서부보호관찰소로부터 관리를 받고 있던 B(48)씨가 자신이 살고 있던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의 한 아파트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났다가 5일 만인 같은달 30일 오전 11시45분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의 한 모텔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B씨는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10년형을 복역하고 2010년 8월21일 만기 출소 후 위치추적(전자발찌)를 착용 생활해 오던 중 이를 훼손하고 달아났다가 붙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