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2010년4월 술에 취한 여자 친구가 낙지를 먹고 숨졌다며 보험금 2억원을 타낸 30대 남자에게 무기징역이 선고 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박이규 부장판사)는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낙지를 먹다 질식사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낸 혐의(살인)로 기소된 남자친구 A(31)씨에 대해 11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2010년 4월19일 새벽 인천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 B(당시 22)씨를 질식시켜 숨지게 한 뒤 B씨가 낙지를 먹다 숨졌다고 속여 사망 보험금 2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처음에 사고사로 종결됐고 B씨의 시신이 사망 이틀 후 화장돼 결정적 증거가 없다는 점에서 유죄판결 여부가 세간의 주목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우선 이 사건에서 정확한 사인이 의학적으로 규명되지 않은 부분이 유력한 쟁점의 하나가 될 수는 있지만 추론과 관찰을 통해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여자친구가 호흡곤란과 질식으로 숨진 것은 분명해 보이며, 그렇다면 극심한 고통으로 인해 사건 현장이 흐트러지는 것이 당연한데 그렇지 않았던 점과 이 과정에서 발생했을 여자친구의 저항은 남자친구가 제압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남자친구가 지인에게 여자친구가 먹은 낙지의 부분이 몸통 전체였다고 말했다가 다리라고 말을 바꾸는 등 진술의 일관성을 없고, 여자친구가 아무리 술에 취했다고 해도 스스로 낙지를 통째로 먹었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했다.
또 자신이 모텔 종업원을 거치지 않아도 신고할 수 있었는데 굳이 종업원을 통해 사건을 신고한 점, 여자친구가 사경을 헤매는 동안에 또 다른 만남을 계속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을 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재판부는 덧붙였다.
재판부는 살인은 어떤 엄벌을 내려도 피해 회복을 못하는 중죄인 데다, 보험금을 노리고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을 살해하는 것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