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계양경찰서는 11일 영화예매권을 판매 및 구매대행 사업을 한다며 7명으로부터 투자명목으로 4천여만원을 편취한 A(32)씨를(사기)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0년12월16일부터 지난해 7월10일까지 한 영화예매 사이트에 근무하면서 B(30 회사원)씨 등 7명에게 영화티켓을 싸게 공급해 주겠다고 속이거나 티켓 구매대행 사업에 투자를 하면 높은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7명으로부터 23차례 걸쳐 모두 4천200여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