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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투표마감시간 위헌 결정해야”

민주당 “선거비용 증가, 근거 없다”…새누리당은 언급 없어

우동석 기자  2012.10.08 15:5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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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8일 투표시간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55조 1항에 대해 위헌 결정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민주통합당 등 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투표마감 시간을 오후 6시로 규정한 조항은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헌법소원이 제기되면 위헌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중앙선관위 자료 등에 따르면 2010년 지방선거 당시 '개인적인 일 또는 출근 등'을 이유로 투표에 참여하지 못한 국민이 36.6%에 달했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65%가 투표에 참여하지 못했다"며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투표 마감시간을 연장하는 등 외부적 요인을 개선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헌재에서 부재자투표 시작 시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던 것처럼 마감시간을 규정한 것에 대해서도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국민의 투표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합당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이 조항은 기본권인 참정권을 지나치게 제한해 국민의 투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못하게 하는 위헌적 규정"이라며 "투표시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헌재가 현명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은 "투표권을 행사하고 싶지만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 수 있다"며 "직장인들이 절반이 정상 근무를 하거나 외출 불가와 임금 감액, 상사 눈치 등으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선거가 70여일 밖에 남지 않은 만큼 헌법소원이 제기되면 적시처리사건으로 선정해 신속하게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같은 당 이춘석 의원은 새누리당이 반대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선거비용 증가' 주장은 헌재가 이미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며 여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 의원은 "헌재는 지난 2007년 재외거주민 부재자 투표와 관련해 '선거비용 및 국가적 부담 증가를 우려해 선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헌법불합치 판결을 한 바 있다"며 "민주주의의 근본인 선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더 이상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투표시간 연장은 결코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참정권의 확대로 바라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허영 헌법재판연구원장은 "아직 헌법소원이 제기되지 않은 상태에서 헌재가 미리 가타부타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내년 4월 임기를 마치고 자유로운 헌법학자로 돌아가면 그 문제에 대해 소신껏 글도 쓰고 말도 하겠다"고 답했다.

무소속 서기호 의원은 "자발적으로 기권한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투표를 하지 못하는 것은 큰 문제"라며 "헌재가 인터넷 실명제나 부재자투표 투표시작 시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것처럼 국민의 기본권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심리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기대했다.

반면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날 국감에서 투표시간 연장과 관련한 언급을 삼가, 야당 의원들과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