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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 조선족에게 서류위조 비자발급 받게 한

기술교육학원장 등 22명 입건

박용근 기자  2012.10.04 14: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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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족들이 국내입국 후 서류를 위조 비자를 발급 받아 장기체류를 할 수 있도록 한 학원장 등 2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4일 중국 국적 조선족들이 국내에 장기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부정 발급받도록 도운 A(58.여 기술교육학원장)씨를(위계공무집행방해)혐의로 입건하고 A씨가 위조해준 수강 서류를 제출해 장기체류 비자를 발급받은 조선족 B(38)씨 등 2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지난 3월까지 1년여간 B씨 등으로부터 1인당 월 25만원씩 학원 수강료 명목으로 모두 4천여만원을 받고 출석서류를 허위 작성해 방문취업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선족 B씨 등은 A씨가 운영하는 기술교육학원에 등록한 뒤 출석을 제대로 하지 않고 마치 6개월간 모두 출석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방문취업비자를 발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단기비자를 받고 국내에 들어온 후 조선족인 B씨 등은 기술교육학원에서 제빵, 미용, 요리 등을 6개월간 배우면 장기간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방문취업비자로 체류 자격을 변경해 주는 제도를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단기종합비자의 경우 일반상용비자로 90일만 국내 체류가 가능하지만 방문취업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은 4년10개월간 국내에 머물 수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국내 장기체류를 원하는 조선족들과 학원 수강생 수를 늘리려는 기술교육학원 운영자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결과"라고 말했다.

 

경찰은 달아난 조선족 7명을 쫓는 한편 이 같은 수법으로 수강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주고 수강료를 챙기는 기술교육학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