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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 후보 부인,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당시 시세보다 2억원 낮춰 구청 신고 의혹…“실거래가와 다르게 신고 했다” 해명

김부삼 기자  2012.09.27 11:5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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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의 부인 김미경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가 지난 2001년 서울 송파구 문정동의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당시 시세보다 2억원 가량을 낮춰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CBS가 26일 보도했다.

CBS에 따르면 김 교수는 지난 2001년 10월11일 문정동 올림픽훼밀리타운아파트 전용면적 136.325㎡(41평형) 아파트를 정 모 씨로부터 매입한 뒤 같은해 11월23일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했다.

김 교수는 이 아파트를 2억5000만원에 매입했다고 송파구청에 신고했다. 하지만 당시 이 아파트 전용면적 41평형의 시세는 4억5000∼4억8000만원 선으로 나타났다. 또 부동산114의 아파트시세표를 보면 김 교수가 이 아파트를 구입한 직후인 2002년 1월 시세는 4억8000만원으로 파악됐다.

이는 김 교수가 최소 2억원 정도를 시세보다 낮게 신고했다는 의혹을 사는 대목이다.

아울러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 날짜(2001년 11월23일)에 맞춰 A은행에서 채권최고액 4억68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보통 채권최고액은 대출금의 120%선을 매기는 것을 감안하면, 김 교수는 이 은행으로부터 3억9000만원 가량을 대출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은행에서 3억9000만원을 대출받고 거래가격은 2억5000만원으로 신고한 것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을 짙게 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CBS는 또 이같은 다운계약서를 통해 김 교수가 최소 1000만원 정도의 취·등록세를 탈루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당시 취·등록세 세율(5%)을 감안했을때 거래가 2억5000만원 기준으로는 1250만원이지만, 4억5000만원이면 2250만원을 납부해야 된다.

김 교수는 이 아파트를 지난해 9월23일 11억원에 매도했다.

이에 대해 안 후보 측 정연순 대변인은 이메일을 통해 "확인결과 2001년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실거래가와 다르게 신고를 했다"며 "어떠한 이유에서든 잘못된 일이고 사과드린다"고 해명했다.

한편 안 후보의 저서 '안철수의 생각'에는 "탈루되는 세금이 없도록 세무 행동도 강화해야 하는데, 탈세가 드러날 경우 일벌백계로 엄중하게 처벌해서 세금을 떼먹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라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