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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현실과 동떨어진 법적 기준치 강화해야

다중이용시설 미세먼지 농도, 천차만별

신형수 기자  2012.09.27 09: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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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다중이용시설 미세먼지농도가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통합당 홍영표 의원(인천 부평을)은 환경부가 2011년 실시한 전국 실내 다중이용시설 1,500여 곳에 대한 미세먼지 및 총부유세균 조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다중이용시설의 미세먼지 농도가 같은 시설도 지역별 최대 20배까지 차이가 나며, 의료기관과 보육시설(어린이집)의 총부유세균 기준치 초과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지역별 및 시설별 실내공기질 관리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보육시설(어린이집)의 경우 전국 평균이 47.9/였으며, 최고치를 기록한 곳은 경남의 ○○어린이집으로 119/가 검출되어 법적 기준치인 100/을 초과했다.

반면 대전의 △△어린이 집에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6.0/밖에 검출되지 않아 최고치와 최저치가 무려 20배의 차이가 났다.

미세먼지는 만성폐쇄성질환, 폐암 등 호흡기계 질환 등을 유발하며, 폐에 흡착되기 쉽기 때문에 다른 대기오염 물질보다 인체건강에 더 큰 악영향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홍의원은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는 모두 실내공기질 법적 기준치의 1/2 또는 1/3밖에 검출되지 않았다. 미세먼지가 인체에 미치는 심각성에 대해서는 미국환경청과 세계보건기구에서 우려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의 실내공기질 기준은 2008년 이후 한번도 개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의 실내공기질 유지 기준이 너무 느슨한 건 아닌지, 강화할 필요는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