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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 전국 11곳 사무장병원개설 보험 사기친 850여명 입건

사단법인 빌려 개설

박용근 기자  2012.09.26 11:2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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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의 명의를 빌려 전국 11곳에 의사를 고용 사무장 병원을 개설하고 교통사고 환자들과 짜고 허위 입원서류를 제출 보험금을 타낸 환자 등 850여명이 무덕이로 경찰에 적발 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수사과는 26일 사무장 병원을 개설·운영하며 보험금을 타낸 인천의 한 의원 원무과장 A(39)씨를(의료법 위반)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병원장 B(50의사)씨 등 1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병원과 짜고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낸 교통사고 환자 B(42)씨 등 438명을(사기)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비 의료인으로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데도 사단법인의 한 단체 명의를 빌려 전국 11곳에 의사를 고용 병원을 개설·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입원치료비 3억5천만원을 타내는 가하면 보험설계사 C(51.여)씨는 허위입원 후 보험금을 210만원을 청구해 이를 편취 하는 등 교통사고 허위 입원환자 438명이 모두 12여억원의 보험금 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건당 7만원의 소개비를 받고 교통사고로 경미한 부상을 당한 환자들에게 허위 입원을 권유하고 자동차보험사와 합의를 유도한 견인차 기사 1명도 함께 입건했다.

경찰은 병원과 짜고 보험사기를 벌인 허위 입원환자 420여명을 추가 입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