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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 베란다 창문 침입 절도 구속

흉기소지하고 620여만원

박용근 기자  2012.09.24 16:2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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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시간에 흉기를 소지하고 열려진 아파트 베란다 창문을 통해 침입하는 방법으로 6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2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24일 A(21)씨를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새벽 1시30분경 B(33.여 인천시 서구)씨의 집에 열려진 베란다 창문을 통해 침입해 자고 있는 틈을 이용 거실에 보관 중인 현금 등을 절취하는 방법으로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5차례 걸쳐 62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