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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李대통령 ‘내곡동 특검법’ 수용

김부삼 기자  2012.09.21 16:3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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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21일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과 관련한 특검을 수용키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공포안'을 의결해 특검법을 수용키로 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특검법 공포안을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상정한 바 있지만 심의를 보류했다 수용 여부 결정 법정시한인 이날 회의에서 결국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청와대 내부에서는 이번 특검법과 관련해 고발인이자 정당인 민주통합당이 수사검사를 추천한다는 데 대해 중립성이 훼손된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거부감을 드러낸 바 있다.

그러나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가 재의결하도록 할 경우, 대선을 앞두고 여권에 부담을 주고 정국이 경색될 수 있어 쉽게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날 이 대통령은 특검법을 수용하면서도 법리적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민주당이 특검을 사실상 임명하도록 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여야의 정략적 합의"라며 "전에는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것도 안 된다고 해서 (추천 주체가) 대한변호사협회장으로 바뀐 예가 있는데 국회의장도 아니고 특정정당이 (추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고 최금락 청와대 홍보수석은 전했다.

그러면서도 "재의요구를 할 경우에 국민들 사이에서는 뭔가 큰 의혹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며 "당당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도 특검법을 수용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고 수용 이유를 밝혔다.

최 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특정정당의 특검 추천 문제는 대단히 이례적인 부분이고 특검의 중립성과 공정성 등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점이 국무위원들에게서 많이 제기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향후 헌법소원 계획 여부에 대해서는 "이 시점에서 얘기하긴 이르다"며 "법안에 따라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면서 당사자가 (제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긴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나중에 법리가 우선돼야 할 문제인데 이런 결정이 너무 시대적 상황을 고려한 것 아닌가하는 후세의 평가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대통령께서 대승적으로 수용한 취지에 대해 취지를 전적으로 존중한다"고 언급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국무회의와 관련해 "청와대 참모들은 재의요구를 행사해야 한다고 한 사람들이 대다수였다"며 "대통령의 결단 내용을 안 게 오늘 아침이다.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할지에 대해 어제 밤까지도 결정을 안 내렸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날 특검법 공포안이 의결됨에 따라 민주당은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특검 후보자를 2명 추천하게 되며 이 대통령은 3일 이내에 이 중 한 명을 특검으로 임명하게 된다. 특검 수사는 30일 동안 이뤄지며 이 기간 내에 수사가 끝나지 않을 경우 수사기간을 15일 더 연장해 최장 45일까지 수사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