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골드책권을 담보로 금품을 가로챈 60대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0일 A(60)씨 등 2명을(사기)혐의로 입건했다.
또 이들에게 채권을 넘긴 B(68)씨도 위조유가증권 행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서울 종로구 채권 암시장에서 B씨가 1천만 달러짜리 미국 골드채권 180장(액면가 1조8천억원)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B씨에게 접근해 자기가 미8군 소속 채권을 처리해주는 채권 처리처장이라고 속이고 B씨의 채권을 팔면 액면가의 3%인 540억원을 주겠다며 채권을 넘겨받았다.
위조 채권을 넘겨받은 A씨는 특수약품을 이용해 위조 채권에 곰팡이가 생기게 하는 등 70년 이상된 진짜 채권인 것처럼 위조하기도 했다.
경찰은 미국 국토안보부 수사국에 이 채권의 진위를 감정한 결과 위조 채권임을 확인하고, B씨가 위조 채권을 취득하게 된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경찰은 국내 채권시장에서 외국 채권이 음성적으로 거래되고 있고 위조·유통 책들이 또다른 채권을 유통시키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며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