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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발의 ‘도시철도법 국토위 통과

경전철 국비지원 방안, 올해 말까지 확정 예정

신형수 기자  2012.09.20 15: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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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문학적 비용 부담으로 지자체의 심각한 재정난을 가져온 경전철 문제 해결을 위해 도시철도법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됐다.

국토해양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위원장 박기춘)20일 회의를 열어 교통분야 법안 중 제20호 안건으로 김민기 의원(용인을)이 대표발의한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했다.

사전에 회의일정을 확인하고 방청석에서 참관하던 김 의원은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요청해, 소위 위원들과 정부 측에 법안통과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당초 정부는 지자체간 형평성 문제, 국가의 재정부담 문제, 지자체의 도덕적 해이 유발 등을 이유로 법안통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으나, 김 의원은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 의원은 국책연구기관에서 도출한 것처럼 B/C(편익)1.55 라면 어느 누구라도 달러 빚을 끌어서라도 그 사업에 뛰어들 것이며, 당초 정부가 타당성분석만 제대로 했어도 지자체가 민투사업으로 추진을 안 했을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의 책임이 1%도 없다고 할 수 있나? 오히려 중앙정부의 책임이 훨씬 중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본 법안은 지자체 잘못에 대한 중앙정부의 시혜적 차원의 손실보상이 아니라, 당초 타당성분석에 귀책사유가 있는 정부가 책임지라는 것이다라며 소위 위원들에게 법안 발의 배경과 통과의 필요성을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