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우미 봉사료 인상을 거부하는 노래방을 상대로 불법행위를 신고하겠다“고 협박 주류대금을 갈취한 폭력배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19일 A(47)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B씨 등 11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또 연합회를 결성해 노래방 업주들을 협박한 속칭 '보도방'(불법 직업소개소) 업주 30여명과 노래방 업주 및 여성도우미 등 56명을 직업안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 12명은 2010년 10월부터 지난 8월 중순까지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노래방에 찾아가 "불법영업 행위를 신고하겠다"고 협박, 20여 차례에 걸쳐 59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여성 도우미를 고용한 노래방 업주들이 행정처분을 받는 것을 두려워해 신고를 하지 못한다는 점을 노리고 금품을 빼앗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