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18일 내곡동 사저 특검법 수용 여부에 대한 결정을 연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했지만 심의를 보류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또 국무회의에 함께 상정된 특검법의 위헌성을 지적하는 내용을 담은 재의요구안 역시 심의를 보류,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입장도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법무부가 제출한 재의요구안에는 이번 특검법이 '특별검사의 중립성'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적법절차 및 권력분립의 원칙', '피고발인의 평등권과 공정한 수사 및 재판을 받을 권리' 등에 있어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안건에 대해 "이 건은 지난 국무회의에서도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전문가의 의견도 수렴하는 중"이라며 "그런데 좀 더 신중을 기하고 의견을 더 듣기 위해 시간을 좀 더 갖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적법기간까지 2∼3일 정도 시간이 있으니 더 숙고의 시간을 갖는 게 좋겠다"고 언급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법안 심의를 보류함에 따라 청와대는 법정시한(정부 이송 뒤 15일)인 오는 21일 자정까지 특검법 수용 여부를 결정짓게 될 전망이다.
21일까지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법안의 수용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도 있지만, 만약 국무회의를 열어 재의를 요구하지 않을 경우 특검법안은 자동적으로 효력이 발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