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노현(58)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27일 내려진다.
18일 대법원에 따르면 곽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7일 오전 10시께 1호 법정에서 곽 교육감에 대한 최종심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대법원 선고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이 그대로 확정되면 곽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이 경우 서울시교육감 재선거는 대통령 선거일인 12월19일 함께 치러진다.
또 남은 형기 8개월여에 대한 복역도 마쳐야 한다. 곽 교육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아 석방돼 업무에 복귀했으며 2심에서도 법정구속을 면한 바 있다.
앞서 곽 교육감은 지난달 28일과 지난 11일 변호인을 통해 "후보자 사후매수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온 뒤 대법원 선고를 해달라"는 취지의 '선고기일에 관한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곽 교육감 측은 의견서에서 "후보자 사무매수죄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32조 1항2호는 위헌 또는 한정위헌이 날 가능성이 높다"며 "헌재 결정이 내려진 이후 상고심 선고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지난 6일 이건리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명의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2·3심 선고를 전심 판결이 있는 날로부터 각 3개월 이내에 하도록 하고 있다"며 "선고 만료기일이던 7월17일이 지난 만큼 서둘러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헌법재판소는 곽 교육감이 제기한 후보자 사후매수죄에 대한 위헌 여부를 심리 중이다.
곽 교육감은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에 후보자 사후매수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가 기각되자 지난 1월27일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소원 접수 후 180일 이내 선고'하도록 하고 있지만 강제규정은 아니다.
곽 교육감은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로 나온 박명기(54) 서울교대 교수에게 단일화 대가로 2억원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0만원,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