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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원, 학교 불법찬조금 5년간 82억원 적발

"경기·서울· 대구·울산·부산·경북·충북 순"

신형수 기자  2012.09.14 13:5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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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전국 초··고교에서 걷었다가 교육당국에 적발된 불법 찬조금 규모만 8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경기 고양덕양을)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전국 139개 학교에서 적발된 불법 찬조금 규모는 819965만원으로 집계됐다.

스승의 날이나 명절 때 교사 선물비, 학교 행사 때 교사 회식비, 야간 자율학습 지도비 등 명목으로 학부모가 걷는 돈이 찬조금으로 분류되는데, 모두 불법이다.

금액상으로 경기도가 27개 학교에 519724만원으로 전체의 63.4%를 차지했음. 이어 서울(20개교 264650만원), 대구(18개교, 36529만원), 울산(9개교, 25837만원), 부산(11개교, 11023만원), 경북(3개교 11,001만원), 충북(1개교, 1868만원) 등 순이다.

해당 학교가 학부모에게 돌려준 돈은 모금액의 10.6%87008만원에 불과했음. 울산 9개 학교와, 충북 1개교는 각각 25837만원, 1868만원이나 찬조금을 걷고서도 단 한 푼도 반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학부모들이 공교육비와 사교육비는 물론 불법찬조금까지 내야하는 등 3중고를 겪고 있다. 이처럼 불법찬조금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은 모금 자체가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다 적발되더라도 모금액 반환 정도의 행정조치에 그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