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산하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4억여원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정 의원은 2007년 9월부터 지난 4월 총선 직전까지 임석(50·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4억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합수단은 지난 7월 정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법원으로부터 영장이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