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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뗐다고 목욕탕 가도 문제없어”

박인숙, 물리적 거세法 발의… “성기가 아니고 고환만 제거하는 수술"

김부삼 기자  2012.09.06 1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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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물리적 거세' 법안을 발의한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6일 "가해자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피해자의 인권도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가해자는 고환 하나 없이 사는데 피해자는 대장이 없이, 항문 없이, 모든 성기가 다 없이 산다. 그것은 왜 무시되는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물리적 거세는) 성기가 아니고 고환만 제거하는 수술"이라며 "겉으로 보이는 건 없다. 고환을 떼었다고 겉으로 뭐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목욕탕에 가서도 알 수는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독일, 덴마크, 폴란드, 체코,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등의 나라에서 법적 근거가 돼 있다"며 "체코에서는 90여명을 시행했는데 한 명도 재발을 안 했다는 보고가 있다"고 전했다.

또 "화학적 거세는 비용이 많이 들고 주사를 맞기 위해 본인이 직접 병원에 가야 한다. 또 하나는 이걸 끊으면 다시 원상 복구한다"고 문제점을 지적한 뒤 "이거(물리적 거세)는 한 번으로 확실히 되고 비용이 저렴하다. 또 영구적이고 수술 자체는 간단하다. 전신마취도 필요 없고 입원도 필요 없다"며 장점을 강조했다.

거세할 성범죄자의 기준에 대해선 "기준은 자세히 해야 하는데 지금 그것까지 할 단계는 아니다"라면서도 "범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전문가가 평가해서 교화나 재활이 불가능하다는 판정과 재발위험이 높다는 판정이 나온 사람들만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포퓰리즘적 법안이라는 지적에는 "절대 아니다"라며 "(지금의) 문제는 처벌이 너무 약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다. 우리나라가 관용을 너무 많이 베풀고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박 의원은 4일 최근 잇따르고 있는 성폭력 범죄의 근본적인 예방책 마련을 위해 '성폭력범죄자의 외과적 치료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