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충격해 합의금을 받아내는 방법으로 2억7천여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45명이 무덕이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수사과는 5일 A(22)씨 등 45명을(보험사기)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7월3일 오후 서울시 양천구 목동 경인고속도로 입구에서 진로변경을 하려던 B(28)씨의 차량을 고의로 충격해 합의금과, 치료비,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980만원을 받아 편취 하는 등 지난 2006년6월25일부터 지난 7월3일까지 모두 26차례 걸쳐 2억7천7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