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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여 동안 끌어오던 낙지 질식사 검찰 사형구형

검찰 입을 막아 질식사 했다 주장

박용근 기자  2012.09.04 10: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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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여 동안 끌어 오던 '낙지 질식사' 사건의 피고인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인천지검 박영빈 검사는 지난 3일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이규)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증인 진술 등으로 미뤄 피고인 A씨(31)는 유죄가 명백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박 검사는 "A씨의 범행 수법은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잔혹하고도 완벽에 가까워 비슷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러한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박 검사는 당시 숨진 B(22.여)씨의 몸에 낙지가 들어간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의사 소견 등을 토대로 A씨가 여자친구 B씨를 질식사시킨 도구가 낙지가 아닐 것이라“며 "A씨는 보험금을 받기 위해 B씨가 낙지에 의해 숨진 것이 아닌데도 낙지 질식사로 조작했다"면서 "B씨가 질식사한 사실은 A씨가 코와 입을 막아 질식시킨 것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피고인 A씨는 "여자친구가 숨진 것에 도의적 책임을 느끼고 유족들에게 미안하다"면서도 살인 등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했다.

 

A씨는 2010년 4월 19일 새벽 인천의 한 모텔에 여자친구 B씨와 투숙해 B씨를 질식시켜 숨지게 한 뒤 사망 보험금 2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에 대한 다음 선고 공판은 다음달 11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