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상호)는 지난 4·11총선 당시 서울 관악을 야권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한 혐의(위계에의한업무방해)로 통합진보당 대외협력위원장 이모(53)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 3월17~18일 야권후보 단일화 경선관리위원회가 실시한 서울 관악을 선거구지역 자동응답전화(ARS) 여론조사와 관련해 허위 응답을 유도하는 문자를 대량 전송하는 등 부정한 방법을 동원해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통합진보당측 참관인으로 참여한 이씨가 연령대별 여론조사 진행상황 정보를 입수해 이정희 전 의원실에 실시간으로 전달한 뒤 이 전 의원실 비서관인 조모(38·6급)씨가 통진당원들에게 나이·성별 등을 허위로 응답토록 독려하는 문자메시지 240여건을 발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같은 의원실에 소속된 비서관 이모(37·5급)씨 등 8명은 여론조사를 앞두고 총 190대의 일반 유선전화를 개설해 휴대전화로 착신을 전환시키는 방법으로 다른 지역 선거구에 거주하는 당원 등 응답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여론조사에 참여토록 조작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같은 수법으로 이 전 의원을 지지한 건수는 54건으로 이중 44건은 '관악을' 지역 거주자가 아니거나 나이 또는 성별 등을 허위 응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여론조사 조작에 가담한 이 전 의원실 7급 비서관 이모씨와 선거캠프 관계자 2명 등 다른 불구속 피의자 42명에 대해서는 보완수사를 통해 빠른 시일내에 사법처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 전 의원에 대해서도 여론조사 조작에 개입했거나 보고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선거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지만 표심이 왜곡된 것은 사실"이라며 "이 전 의원에 대한 소환 여부는 수사결과를 좀 더 지켜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통진당의 비례대표 부정경선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인 검찰은 동일 IP에서 중복·대리 투표가 이뤄진 사례 외에 개인 휴대전화로 발송된 당원 인증번호를 발송하거나 공유하는 방식으로 부정 투표가 이뤄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당원 인증번호를 받은 장소와 실제 투표가 이뤄진 장소를 대조하면서 위임 또는 대리투표한 사례를 선별하고 있다. 만약 당원 인증번호를 수신받은 지역과 투표를 행사한 지역이 다르거나 지리적으로 격차가 클 경우 부정투표가 이뤄졌을 개연성이 높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서울지역 통진당원 1200여명 가운데 1차 수사대상자로 압축한 100여명에 우선 출석을 통보, 현재까지 8명을 피내사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나머지 당원들에 대해서도 출석을 종용해 늦어도 이달 말까지 관련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공당인 통진당에서 수사에 협조할 것으로 믿고 있다"며 "적어도 불출석 의사를 확실히 밝히거나 2~3회 출석요구시 답변이 없으면 강제구인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