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지방자치단체장 측근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경찰의 내사를 받던 중 경찰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 했다.
3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낮 12시30분까지 인천의 한 구청장의 측근인 A(57)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추석을 전. 후해 건강보조식품인 황토경흑정 개당(98,000)원 상당을 구입해 지인들과 주민에게 나눠 줬다는 첩보를 입수해<사전 선거법 위반)혐의 가능성을 잡고 A씨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A씨 사무실에서 압수한 서류와 카드 사용 내역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가 하면 자치단체장인 B씨와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조사를 병행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