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 좌석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의 일행들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시비가 돼 흉기를 휘두른 택시기사가 구속 됐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31일 A(39 택시운전)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위반(흉기 등상해)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7일 오전 6시40분경 인천시 부평구의 한 식당에서 옆 좌석에서 술을 마시던 B(20.여)씨의 일행들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시비가 돼 주방에 있던 흉기를 가지고 나와 휘두르는 것을 방어하던 B씨의 왼손 엄지손가락이 전단되는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