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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 자신의 처와 키스했다 협박

폭행하고 금품요구 입건

박용근 기자  2012.08.27 10: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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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처와 키스를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는 폭행하고 휴대폰을 빼앗은 후 금품을 요구한 3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27일 A(31)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 위반(협박)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오전 10시경 경기도 시흥시의 한 주차장 승용차 내에서 자신의 처와 포옹을 하며 키스를 했다는 이유로 B(36)씨를 불러내 폭행하고 휴대폰을 강취한 후 5천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