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진행 중인 구권회수사업의 소요경비를 제공하면 보상금을 많이 주겠다고 속여 1억8천여만원을 편취한 50대 남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24일 A(51)씨를 특경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혐의로 구속하고 B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 C(54)씨에게 접근해 정부가 주간하는 구권회수사업에 경비 2억원을 부담하면 50억원의 정부보상금을 지급받게 해 주겠다“고 속여 C씨로부터 모두 11차례 걸쳐 1억8천 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