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대행업체를 운영하면서 아르바이트 학생들에게 자신이 조직폭력배라며 문신을 보여주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20대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24일 A(21 배달업)씨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갈)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1일 오전 11시경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현대 육거리 인근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B(18 학생) 등 2명이 아르바이트를 그만 두겠다고 하자 용 문신을 보여주며 지각비 보호비 등의 명목으로 모두 4차례 걸쳐 20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