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그룹은 20일 김승연 회장의 법정구속과 관련, "1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일부 법리적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항소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다시 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장일형 한화그룹 경영기획실 홍보담당 사장은 이날 장교동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유감을 표한 뒤 "1심 선고에서도 검찰의 기소 내용 중 횡령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가 선고됐고 1심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배임죄 부분의 경우도 경영활동에 대한 사법부의 1차 판단"이라고 말했다.
그는 배임죄 부분에 대해 "이는 대부분이 부실 계열사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이루어진 불가피한 경영판단이었고 또 이로 인해 회장과 임직원들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영 공백에 대해서는 "한화그룹은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전문경영인을 중심으로 한 계열사별 자율경영체제를 구축해 왔고 현재까지 효과적으로 운영 중에 있다"며 "향후 경영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화그룹은 이번 일을 계기로 기업 본연의 역할에 더욱 매진해 국가경제에 기여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 드린다"며 "지난 60년 간 국민의 성원 속에 성장해 온 한화그룹은 앞으로 더욱 낮은 마음과 겸허한 자세로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