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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협 “국민銀 집단대출 서류조작, 손배 소송 제기”

우동석 기자  2012.08.17 15:4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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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협회는 17일 국민은행의 중도금 대출 불법행위과 관련해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과 국민은행에 따르면 올해 7월 말부터 이달 10일까지 850여곳의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사업장 중도금 집단대출 20여만건 가운데 3000여건 이상의 불법 행위가 적발됐다. 또 입주민과 시공사, 은행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1만2000건의 대출 중 800여건의 불법 행위를 찾아냈다.

불법 행위는 주로 2400만원 대출을 1억9200만원으로 임의로 조정하거나 대출 서명을 임의로 하는 등의 방식으로 5000건 이상의 불법 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조합원 8명의 대출을 한 명에게 몰아주는 행위, 대출 연장 및 대출 승인 등에 대한 불법 서명 등 불법 행위를 하기에는 간단하지만 법률 관계상 중요한 조작을 몇 명만 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국민은행 조사를 밎을 수 있겠느냐"고 따졌다.

특히 이들은 "금감원은 국민은행의 보고만 받지 말고 앞장서 대처해야 한다"며 "국민은행 뿐만 아니라 집단 대출을 하고 있는 다른 은행들까지 전수 조사를 통해 은행의 불법과 비윤리적 행위를 공개하고 면허 취소까지 할 만큼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향후 금소협은 '금융사의 대출 불법 행위에 대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비윤리적인 금융사에 대한 집단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