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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천헌금’ 현영희 ‘만장일치’ 제명 확정

김부삼 기자  2012.08.17 1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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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17일 4·11 총선 공천 당시 현기환 전 의원에게 3억원의 공천헌금을 건넸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현영희 의원의 제명을 최종 확정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참석의원 120명의 만장일치로 현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확정했다.

의총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현 의원의 제명안에 대한 반대 토론에 아무도 나서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제명안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고 이한구 원내대표가 가결을 선포했다.

새누리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의총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제명이 가능하다.

이날 의총 결과에 따라 현 의원은 앞서 제명이 확정된 현 전 의원과 마찬가지로 당원 자격을 상실하게 됐지만 의원 자격은 유지된다.

제명된 당원은 5년간 복당이 금지된다. 다만 검찰수사 결과 혐의가 전혀 없는 등 내용이 전혀 사실과 다를 경우 원인무효로 최고위 의결을 통해 복당할 수 있다.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이 현역의원을 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앞서 김형태·문대성 의원의 탈당에 이어 강창희 의원의 국회의장 선출까지 더해 새누리당의 의석은 148석으로 줄었다.

홍일표 대변인은 의총 직후 브리핑을 갖고 "현 의원의 제명안을 의결하면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무겁고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은 의혹이 제기돼 당을 사랑하는 국민들과 당원들께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 송구스런 마음"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은 이번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를 통해 혐의의 유무 등 실체적 진실이 명백히 규명되기를 바란다"며 "공천시스템과 정치자금에 대한 개혁을 통해 부정과 비리는 단호히 척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 의원은 이날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의총에 불참했다. 제명안에 대한 반론은 지난 16일 제출한 소명서한으로 대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