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에서 도우미고용 사실을 단속하겠다며 찾아가 신분증을 제시하자 이를 촬영 다른 노래방업주에게 보낸 사실을 알고 초상권을 침해당했다며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종업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11일 A(45)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갈취)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10일 오후 10시경 B(54 노래방 업주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씨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찾아가 도우미를 고용 하냐며 단속을 하려고 하자 B씨가 신분증 제시를 요구 신분증을 제시하자 이를 휴대폰으로 촬영 다른 노래방 업주에게 보낸 사실을 알고 초상권을 침해당했다며 고소하겠다고 협박 합의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요구 지난 3월10일 4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