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기환 전 의원의 공천헌금 논란으로 과거 서청원 전 친박연대 대표의 사례가 회자되자 9일 전직 친박연대 당직자들이 "현 전 의원과는 전혀 다른 사례"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친박연대 전직 당직자들은 이날 오후 성명을 통해 "개인적으로 공천헌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현 전 의원과 당의 차입금에 대해서 당 대표로서 책임을 진 서 전 대표의 경우는 전혀 다른 사례"라고 주장했다.
서 전 대표는 18대 총선에서 양정례·김노식 의원으로부터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전직 당직자들은 "당시 친박연대는 비례대표 후보자로부터 차용증을 쓰고 당의 공식계좌로 선거자금 31억원을 차용했다가 선거 이후 선거보조금으로 이를 상환했다"며 "일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이 어려운 신생정당으로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당시 한나라당은 특별당비를 43억4500만원이나 받았고 민주당은 비례대표 6번인 정국교씨로부터 10억원, 선진당은 비례대표 4번인 김용구씨와 6번 김영주씨로부터 각각 11억4500만원, 4억원을 차입한 바 있다"며 다른 당의 전체 차입금 규모가 한나라당 260억원, 민주당 210억원, 선진당 35억원 등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그러나 검찰은 유독 친박연대의 차입금에 대해서만 수사를 진행했고 재판부는 서 전 대표가 개인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는 검찰 수사에도 불구하고 당 대표로서 책임을 져야한다며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강조했다.
서 전 대표가 개인적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면 징역형과 더불어 추징금이 선고됐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재판부도 불법적인 공천헌금을 받지 않았다고 판단한 증거라는게 이들이 주장이다.
이들은 "이번 현 전 의원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불법적인 공천헌금이라면 현금으로 전달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그러나 친박연대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당의 공식계좌로 입금받아 선거자금으로 사용했다. 친박연대의 차용이 투명한 자금이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의 대표가 개인 비리가 아닌 당을 대표해서 처벌을 받았는데 마치 개인적으로 공천헌금을 받는 것으로 인용되고 보도되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억울한 처사"라며 "추후 이같은 보도가 재발된다면 해당 언론사와 기자에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