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에서 함께 과일을 깍아먹던 중 빈정댄 다는 이유로 흉기로 목 부위를 찌른 60대 후반의
할아버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7일 A(68)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위반(흉기상해)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후 2시25분경 인천시 부평구의 한 공원에서 B(60)씨 등과 돗
자리를 펴놓고 과일을 깍아먹던 중 B씨가 자신에게 빈정대며 말한다는 이유로 돗자리 위에
있던 과도로 B씨의 뒷목 부의를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생명이 위독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