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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 자신에게 빈정댔다 흉기 찔러 중태

60대 노인 구속영장 청구

박용근 기자  2012.08.07 16: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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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에서 함께 과일을 깍아먹던 중 빈정댄 다는 이유로 흉기로 목 부위를 찌른 60대 후반의

할아버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7일 A(68)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위반(흉기상해)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후 2시25분경 인천시 부평구의 한 공원에서 B(60)씨 등과 돗

자리를 펴놓고 과일을 깍아먹던 중 B씨가 자신에게 빈정대며 말한다는 이유로 돗자리 위에

있던 과도로 B씨의 뒷목 부의를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생명이 위독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