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근 기자 2012.08.03 11:46:09
불법대출 중개를 해주고 중계 수수료를 받은 무등록 대부업자가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3일 A(23)씨 등 2명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5월17일 인천 남동구 용현동 남동구청 인근에서 대부를 받고자 하는 B(20.여 대학생)씨에게 접근해 800만원을 대출 받도록 중개해주고 그대가로 중개수수료 245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