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상습적으로 동거녀를 폭행하고 이를 경찰에 신고 했다는 이유로 보복한 4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2일 A(43)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1일 오전 6시15분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동거녀인 B(66.여)씨가 전에 폭행당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 했다는 이유로 마구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2009년 23살 연상인 B씨와 혼인한 후 상습폭행으로 지난 5월 이혼한 뒤 계속해서 함께 동거해 오던 중 술을 마시고 폭행 하는 등 모두 18차례 걸쳐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