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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신고로 벌금내자 경찰서 유리창 파손

40대 택시기사 입건

박용근 기자  2012.08.01 15: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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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운전사가 돈을 빼앗겼다며 허위신고로 벌금을 내게 되자 경찰서를 찾아가 유리창을 파손한 혐의로 경찰에 또 다시 입건됐다.

 

1일 인천서부경찰서는 A(43. 택시기사)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위반(공용물손상)보복범죄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0일 밤9시 20분경 술에 취한 채 서부경찰서 강력팀에 들어와 살기가 힘들어 구치소를 보내달라며 벽돌로 유리창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5월12일 오후 7시50분경 인천시 서구 검암동 인근에서 택시를 운전하던 중 미상의 남자 3명에게 현금 20만원을 빼앗겼다며 신고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 A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어 추궁 끝에 사납금을 채우지 못해 허위 신고한 것으로 확인돼 즉결신판을 청구해 벌금 10만원을 내게 되자 이날 찾아와 보복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달 23일에도 서부경찰서 석남지구대에 찾아와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해 모욕 등의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