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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박지원 체포동의안 가결 ‘당론’으로 표결처리

김부삼 기자  2012.07.31 13: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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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31일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표결처리를 추진키로 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박 원내대표 체포동의안 처리에 대한 당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홍일표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홍 원내대변인은 "박 원내대표의 검찰 소환 및 조사 거부는 특권정치의 상징이기 때문에 국회쇄신을 약속한 새누리당으로서는 가결 투표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며 "앞으로 새누리당이 존립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시험대라는 점에서도 가결투표를 당론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이날 의총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앞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정두언 의원과 박 원내대표와는 많은 차이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검찰에 자발적으로 출석한 반면 박 원내대표는 검찰조사 자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 "증거가 있으면 기소하라는 박 원내대표는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발상이다", "새누리당의 사당화를 비판하지만 지금 민주당 모습은 박지원 사당이 아닌가 착각할 정도", "스스로 한 약속을 뒤집는 공당으로서 무책임의 극치"라는 의견들도 나왔다.

새누리당은 체포동의안 가결을 위한 정족수 확보를 위해 무소속과 선진통일당 의원들에게 협조를 요청중이다. 또 민주당이 체포동의안 처리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예고함에 따라 이날 오후 이한구 원내대표가 강창희 국회의장에게 필리버스터 불허를 요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홍 원내대변인은 "당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마음에 안 드는 안건은 모두 필리버스터로 무산시켜 버릴 수도 있다"며 "이번 기회에 어떤 표결에서 필리버스터가 허용되는지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회의장도 필리버스터의 도입 이유와 취지, 배경을 정확히 이해하고 국회법을 운용해야 한다"며 "필리버스터를 막을 방법이 없다고 놔둔다면 의장으로서 사명감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