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여가 함께 호텔에 출입하는 차량만을 골라 동영상을 촬영 후 뒤따라가 차량에 부착 된 전화번호와 거주지를 알아낸 후 문자메시지를 보내 금품을 요구한 40대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29일 A(41)씨 등 2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갈미수)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달 13일 B(38.여)씨가 인천시 계양구의 한 호텔에서 나오는 것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뒤 뒤따라가 차량에 붙어있는 전화번호와 거주지를 알아낸 후 지난 5일 오후 4시40분경 인터넷 문자전송 서비스를 이용 B씨에게 지난 13일 호텔에 간 사진을 가지고 있다며 300만원을 입금 시켜줄 것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치는 등 모두 9명에게 이와 같이 협박 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