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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충치예방 치아홈메우기 10월부터 보험적용

기존 6∼14세에서 6세미만 어린이까지 확대

민경범 기자  2012.07.25 09:4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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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오는 101일부터 어린이 충치(치아우식증) 예방에 효과적인 치아홈메우기의 보험적용을 확대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입안예고 했다고 밝혔다.

당초 지난 200912월부터 6~14세의 어린이 중 충치가 발생치 않은 제1대구치(큰 어금니)에 대해 치아홈메우기가 보험적용된 이후 충치환자의 1/3정도에서 충치 치료대상치아가 감소된 효과를 보였으나, 6세 미만 어린이 중 41천명(연간)에서는 치아발육이 빨라 제1대구치가 났는데도 연령 때문에 보험적용이 되지 않아 기다려야 했던 것을 하한연령을 삭제해 불편을 없애고, 2대구치(작은 어금니)는 제1대구치와 마찬가지로 1년 이내에 충치가 발생할 확률이 높은 치아로 11~14세이하 소아 중 77천명이 추가로 보험적용을 함으로써 충치예방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한편 건강보험적용 확대로 연간 58억원의 재정이 추가로 쓰일 전망이다.

이는 대상 어린이의 수검률(9.8%), 1인당 돋아난 치아수와 충치가 발생하지 않은 건전한 치아수를 고려한 것으로, 6세미만의 어린이가 추가되면서 8.4억원, 14세 미만의 제2대구치가 추가되면서 49.2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