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관계인 피해자가 결별을 요구하자 그전 동의 없이 촬영한 성행위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 금품을 요구한 3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24일 A(32 중국음식점 배달원)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경기도 부천의 한 모텔에서 B(33.여)씨의 동의 없이 휴대폰으로 몰래 성행위 장면을 촬영한 것을 보관하고 있던 중 B씨가 결별을 요구하자 지난 9일 B씨의 휴대폰으로 수회 전송하고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500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