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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대상 성범죄 늘고 처벌은 줄고

서영교 의원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 입법화”

김부삼 기자  2012.07.24 10:5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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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에서 여자 초등생이 성폭행범에 의해 살해되는 등 아동대상 성범죄가 늘고 있지만 아동 대상 성범죄 처벌건수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서영교 의원이 23일 법무부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최근 5년간 4367건이 접수됐지만 이 가운데 58.5%(2553건)만 기소되고 43%(1814건)는 불기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된 2010년 4월 이후에도 범죄율은 하락하지 않은 반면 성범죄 기소율은 2010년 57.8%, 지난해 54.1%, 올해 상반기 46.2%로 오히려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 의원은 "아동 대상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인 아동의 진술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죄를 증명하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기소율 하락 원인을 분석했다.

그러면서 "아동은 성폭력을 당해도 피해로 인식하지 못해 표현이 부정확하고 부족할 수 있다는 사실이 기소단계에 반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성폭력범죄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관련법 개정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