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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사기 50대 부녀자 입건

24차례 입원 모두 3,380만원 편취

박용근 기자  2012.07.24 08: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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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입원이 필요치 않은 경미한 상해임에도 3개월 이상 입원해 4개 보험사로부터 3,300여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50대 부녀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24일 A(56)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9년 10월13일부터 지난 2010년 12월10일까지 4개의 손해보험에 가입하고 30일이상 장기입원하면 보험금을 많이 받는 특약이 있는 것을 이용 등산을 하거나 계단에 넘어져 경미한 상해를 입은 것을 빌미로 모두 24차례 걸쳐 허위 장기 입원해 3,380만원을 입원비 명목으로 보험사에 청구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