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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검찰, 박지원 23일 소환 재통보

민주당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 檢, 소환 불응시 강제구인 검토

김부삼 기자  2012.07.20 17: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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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박지원(70)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에게 오는 23일 오전 10시 대검찰청 조사실로 출석을 통보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9일 1차 소환에 불응하자 하루만에 다시 소환을 통보한 것이다. 검찰이 박 원내대표에 대한 사법처리 의지를 방증한다고 볼 수 있다.

합수단은 이날 박 원내대표를 참고인성 피혐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2곳에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의혹과 구체적인 사용처에 대해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저축은행 비리를 둘러싼 박 원내대표의 의혹은 크게 두 가지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007년~2008년 임석(50·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1억원 안팎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사고 있다.

또 오문철(59·구속기소) 보해저축은행 대표로부터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천만원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 과정에서 임건우(65·구속기소) 전 보해양조 대표도 관여한 것으로 합수단은 의심하고 있다.

합수단은 아울러 오 전 대표가 김성래(62·구속) 전 썬앤문 부회장에게 건넨 9억원 가운데 2억원 가량이 박 원내대표 측에 전달됐다는 정황을 포착,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박 원내대표는 검찰 수사를 '물타기 수사', '표적 수사'로 비유하며 향후 소환에 불응할 뜻을 밝힌 상태여서 23일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방침이다.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은 "검찰이 낡은 매뉴얼에 따라 김희중 부속실장 소환에 맞춰 박지원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지만 박지원 대표는 당 결정대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방침"이라며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하고 박지원은 당의 결정에 따라 진실을 밝히기 위해 싸울 뿐이다"라고 말했다.

또 "검찰이 야당탄압과 박지원 물타기를 통해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이명박 대선자금 수사를 회피하려 하지만 모든 정황이 드러난 만큼 수사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검찰은 박지원 원내대표를 이용해 대선자금이라는 거악을 가리려 하겠지만 진실은 덮을 수는 없다"고 했다.

검찰은 박 원내대표가 2차 소환통보에도 불응할 경우 임시국회 회기 중인 다음 주초 1차례 더 소환을 통보하거나 회기가 끝나는 다음달 초 이후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신병을 강제로 확보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박 원내대표가 안 나온다고 했지만 일단 다시 한 번 올지 기다리겠다"며 "강제 구인은 소환에 불응했을 때 그때 가서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박 원내대표와 민주통합당은 검찰의 체포영장 제시를 전제로 소환에 응할 뜻을 밝힌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솔로몬이나 보해저축은행 등 그 어디로부터도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제 생명을 걸고 부당한 정치검찰과 싸우겠다"며 1차소환에 불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