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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선거법 위반’ 박주선 4번째 구속

‘3번 구속 3번 무죄’ 박주선, “반드시 무죄 선고받을 것”

김부삼 기자  2012.07.17 14:5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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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무소속 박주선(63·광주동구) 의원이 17일 법정구속됐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창한)는 이날 오전 301호 법정에서 박 의원을 상대로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따른 심문을 벌여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사람들이 수사기관에서와 법정에서 진술이 변한 부분이 있었다"며 "현재 상태에서도 구금돼 있지 않으면 관계자 진술의 번복을 유도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초 피의자 구속과 유사하게 하려고 했으나 법 조문상 적절치 않고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통상적인 피고인 구속의 형태로 법정구속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구속된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으며 '세번 구속 세번 무죄'에 이어 네번째 구속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은 지난달 27일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국회는 1심 재판부가 요청한 체포동의안을 지난 11일 가결했다.

이날 박 의원은 법정 출석에 앞서 "법을 만드는 입법부가 법을 짓밟고 반입법적 행동을 했다"며 "국회가 입법부 역할을 포기하고 여론의 노예 역할을 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입법적 역할에 맞는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매진하도록 제도적인 개선을 해야 한다"고 국회를 맹비난했다.

박 의원은 "상급심에서 반드시 무죄를 선고받아 결백을 입증하겠다"며 "이번 심리를 포함해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운명을 가름하는 시험대"라고 거듭 무죄를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상태여서 재판 관할권이 광주고법으로 변경된 만큼 1심 법원이 요청한 체포동의안은 원천무효다"며 "국회가 체포동의를 하더라도 그 법률적 효력은 광주지법에만 있어 광주고법은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